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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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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변경

attorney, lawyer

취업이민 비자

 EMPLOYMENT BASED VISA

취업이민

취업 영주권은 1순위부터 5 순위까지가 있다.

1 순위 취업 영주권 (EB-1) 케이스

2 순위 취업 영주권 (EB-2) 케이스

3 순위 취업 영주권 (EB-3) 케이스

4 순위 취업 영주권 (EB-4) 종교이민 케이스

5 순위 취업 영주권 (EB-5) 투자이민 케이스

 

취업 영주권 1 순위 (EB-1) 케이스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뛰어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 또는 연구원, 다국적 기업 임원과 간부가 해당하며, 노동부의 취업 승인이 필요없어서 영주권 획득이 대개 1년 이내에 가능하다.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 자격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일컬으며 자세히 열거하면, (1) 해당 분야에서 첨단을 걷고 있어야 하며 (2) 국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하며 (3) 해당 분야에서 일을 계속 수행해야 하며 (4) 특기자 그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특징
    (1)미국내 스폰서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 혼자 이민신청을 할 수 있으며, (2)따라서 노동부 취업승인(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필요 없으며, (3) 영주권 수속기간이 다른 취업이민 케이스에 비해 굉장히 짧은 장점이 있지만, (4)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며, (5)증명을 위하여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뛰어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 또는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해당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구 실적을 인정받거나, 또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가르치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다국적 기업의 임원/간부

  •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최근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이상 근무한 임원과 관리자 (Managerial Executive and Manager)는 이 범주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나 법인체를 설립하고, 그 책임자는 주재원 비자(L)나 무역인 비자(E-1),투자비자(E-2) 으로 미국에 와서 지사나 법인체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주재원 비자(L-1B)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의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 worker)는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신청자는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인 노동부 취업 승인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중소 기업의 임원도 이민법상의 functional manager라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영주권 2 순위 (EB-2) 케이스

1순위 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나 3 순위보다는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약 1-3년 걸린다.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자

근무할려는 직책이 석사 학위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고, 일할 사람이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의 항상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 획득이 상대적으로 아주 빠르다. 중요한 이슈는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이 높다는 것이다. 이 평균 임금을 줄 능력을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 1단계에서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가지 보여 주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된다. 노동부 취업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자 (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 신청자의 관련 연구 분야가 미국 전체의 국익에 기여하므로 노동부의 취업 승인을 면제받는 경우로 대개 이공계의 박사학위자중 교수가 아닌사람이 해당된다. 해당 분야의 동료 미국인 학자들 보다 더 탁월한 업적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취업 영주권 3 순위 (EB-3) 케이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스폰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노동부 취업 승인(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1. 신청 대상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숙련공- 제빵기술자, 치과기공사 등 해당 분야의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

  • 비숙련공 - 2년 이상의 경력이나 훈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종

 

2. 신청 요건

  •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종업원에게만 승인해주는 노동부 취업 승인(Labor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한다.

  • 영주권 취득후 반드시 상당 기간 이상 스폰서 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3. 노동부 취업승인

  • 신청대상

    • 이 단계에서는 미국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일할 사람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서 구할려고 노력해도 자격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계이다. 노동부 취업승인(Labor Certification)은 3순위 취업이민에서는 필수 사항이다.

  • 수속시간 및 절차

    • 노동부 취업승인은 감사(audit)가 필요 없는 직종의 경우는 접수부터 대략 3-5개월 정도 걸리고, 감사(audit)가 필요한 직책은 현재로서는 8개월까지 걸리나 앞으로는 수속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수행에 한국어가 필요하다거나,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경우 그리고 무작위 차출로 선정되는 경우가 감사대상이다. 이 수속 기간은 2순위나 3순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걸린다.

 

4. 고용주의 재정 능력

취업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폰서가 신청자에게 노동부에서 책정한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를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스폰서가 재정적으로 튼튼하면 시간이 문제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이 않된다고 하여 무조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스폰서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스폰서 능력을 보일 수 있다.

 

취업 영주권 4 순위 종교 이민 (EB-4) 케이스

  1.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종교 이민 청원서(I-360) 신청 전에 최소 2년간 전임으로 급여를 받고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2.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다.

  3. 성직자가 아닌 사람: 보통 종교 교단 자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종교관련자로서 수녀, 성가대 지휘자, 성경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종교 이민 관련하여 사기 케이스가 많은 관계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이민국 직원이 교회나 종교 단체로 직접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취업 영주권 5 순위 투자이민(EB-5) 케이스

  1. 180만불 투자하여 직접 경영을 하거나, 이민국이 사전 승인한 프로젝트에 90만불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는다.

  2. 현실적으로 약 3-4년 걸려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고, 그 2년간 사업체가 유지된 다음에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여 또 2-4년 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실제로 10년짜리 영주권까지 무사히 받는 사람의 전체의 1/3이 되지 못해서, 아주 위험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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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정 비자

GREEN CARD FOR FAMILY MEMBERS

가족초정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 1 순위

가족 초청 2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가족 초청 3 순위

가족 초청 4 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가족초청비자 (K3/K4)

시민권자의 직계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해당된다. 즉 영주권 문호에 의한 비자쿼터에 제약을 받지 않아 초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이다. 흔히 0 순위라고도 부른다.

1. 배우자의 영주권

  • 결혼한지 2년 미만의 배우자에게는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t)을 부여한다. 2년 만기 전에 반드시 실제 결혼임을 증명하여 조건부 해제신청을 통해 일반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2.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영주권

  • 단지 부모 자식 관계만 분명하게 입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우자 영주권처럼 조건부 영주권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관계가 분명히 검증되면 10년 만기 일반영주권이 바로 발급된다.

 

3. 주의사항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합법적인 입국(Lawful Entry)만 확인되면 비록 불법체류 상태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밀입국의 경우 245(i) 구제안 등 특별한 법령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가족 초청 1 순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획득까지 약 6-7년 걸린다. 여기에는 이혼한 자녀도 포함된다.

가족 초청 2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1. 영주권자는 가족 중 오로지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다. 그 중 배우자와 21세 이하 미혼 자녀의 경우 이민초청에서 영주권 신청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며,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는 약 9년 정도 소요된다.

  2.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에는 이혼자녀도 포함되며 그 이혼자녀의 자녀들도 21세 미만일 경우 Derivative Child로 함께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초청 3 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약 7-8년 걸린다.

가족 초청 4 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서 약 13년이 소요된다.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배우자는 물론 21세가 넘지 않은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초청비자 (K3/K4)

  • 1. K-3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비자로 가족이민 청원서(I-130 Petition) 접수 후 수속기간 동안 헤어져 있는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미리 입국해 살면서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시민권자인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부여해주는 가족비자.

  • 2. K-4 Visa: 시민권자 배우자 (K-3)의 자녀에게 주는 비자로서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어야 한다. 이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성립되려면 아이가 18세 되기전에 부모의 결혼이 성립되었어야 한다.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비이민 비자 (영주권이 아닌 임시 체류 비자)

 

무비자 입국(Visa Waiver Program)

관광비자(B1/B2)의 체류기간 연장

투자비자(E-2)

학생비자(F1)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종교비자 (R1)

무비자 입국(Visa Waiver Program)

전자 여권을 가지고, 관광 비자가 없는 분이 사전 신원 조회를 통해 미국에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학생비자, 투자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등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이하의 자녀와 부모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비자(B1/B2)의 체류기간 연장

  • 관광 비자(B-2)는 미국공항에서 대개 6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는데,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은 체류기간 만기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 양식 I-539를 써야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정한 항공권 사본과 여행일정,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투자비자(E-2)

  • E-2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목적으로 외국의 소액투자자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 특히 E-2비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미국내 어느 직장이든 취직해 일을 할 수 있다.

  • 신청 대상: 미국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

  • 신청 요건

    1. 투자액은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2. 실제적인 경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내는 사업으로 단순한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만을 매입하는 등의 소극적 투자로는 E-2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해야 한다. 적극적인 사업의 예로는 식당, 세탁소, 제조업, 신문사, 언론, 도매업, 프랜차이즈, 소매업 등이다.

    3. 투자액이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의 개인 은행 구좌나 투자한 사업체의 은행 구좌에 투자금액이 예치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4.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주식회사 형태를 가진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 지분 중 최소 50% + 1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 동반가족

    1.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비자 신청자와 동반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1세 이상의 자녀와 투자자의 부모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가 법적인 체류 기간을 끝내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녀들도 미국을 출국해야 하며 만일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유학생비자(F-1) 로 변경해야만 한다. 보통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 매 2년마다 신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학생비자(F1)

  • 비자 취득 요건:

    1.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2.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3.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F-1으로 신분변경:

    1. 미국에 관광(B-2)이나 다른 신분으로 체류중인 사람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 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할 수는 있으나 미국과 한국사이를 학생신분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다.

    3.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새로운 I-20를 받아야 한다.

  • 전학 :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 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2. 새 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3. 새 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 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①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거나 ② 미국에서 출국한 후 새 I-20와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는 것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다.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을 하려면 본인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신청을 도와줄 것이다. 신청서류는 I-539 이고, 새 I-20와 함께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서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한편 학생신분복귀(Reinstatement) 신청이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서 새 I-20와 아직 유효한 F-1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물론 F-1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미 대사관에서 새 F-1 비자를 취득 신청해야 한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 신청자격: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전공과목에 관한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다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 한의사, 의사, 교수,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그리고 위에 열거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직업이 통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의 직업이 이민국에서 간주하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으로 H-1B visa에 해당되는지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해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연방 정부에서 정하는 월급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파트타임으로도 취업 비자의 취득이 가능

  • 이민국 규정에 의해서 대학교육 1년을 업무경력 3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학력의 뒷 받침없이도 경험만을 가지고 H-1B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절차

    1. 본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표, 이력서, 및 각종 라이센스 등의 개인서류를 준비한다. 대학 교육을 해외에서 받았으면, 해외의 교육이 미국내 4년제 대학 교육과 동등하다는 교육 평가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대학 전공과 취업하려는 직책이 다른 분야라면 경력 증명을 받아서, 본인의 교육과 경력의 결합이 미국내 4년제 대학 교육과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고용주의 업종, 규모, 특정 직책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준비한다.

    3. 이민국 양식 I-129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신청한다.

    4. ) I-129 승인후 미국내 체류와 근무가 가능하다. 단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사람들은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획득하여야 한다.

    5. 년간 쿼타: 현재는 년간 쿼타가 85,000개. 쿼타의 증가는 미국 의회의 입법으로만 가능하다.

  • 체류 기간: H-1B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6년까지이다. 그러나 아래의 해당자는 7년 이상 거주 가능하다.

H-1B 소유자가 취업이민을 (노동부 취업 승인(LC) 서류를 접수하였거나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을 접수) 시작한지 365일 이상이 되어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승인이 되었어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으로 이를 위해서는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내에 노동부 취업승인 신청서나 취업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주재원 비자(L1)

미국내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을 미국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있는 본사(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체를 포함)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임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이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반드시 큰 회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 중역, 관리직,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

  • 필요한 서류:

    1. 한국 내에 본사가 존재한다는 증거

    2. 미국 내 현지법인이 1년 이상 운영되었거나, 새로이 설립되었다는 증거

    3. 파견 보낼 직원이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계속 본사에서 주요 직책을 가지고 근무했다는 증거

    4. 파견될 직원의 필요성 및 담당할 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술한 서류

  • 절차: 미국내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획득한다.

  • 기간: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고, 3년 만기가 끝나면 연장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관리직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체류할 수 있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2년 더 연장되어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기간 만료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 영주권 신청: 이민 의사가 인정되는 비자로 영주권 진행 도중에 주재원 비자로의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중역과 관리직으로 주재원 비자를 취득한 자는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되어, 노동부 취업 승인(labor certification)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중역이나 관리직으로서 7년, 혹은 전문지식 소유자로 5년을 체류한 사람은 본국으로 귀국후 1년 이상 지나야만 주재원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종교비자 (R1)

  • 신청자격:

    1.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2.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이다.

    3. 성직자가 아닌 사람: 보통 종교 교단 자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종교관련자로서 수녀, 성가대 지휘자, 성경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며 5년까지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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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변경

NAME CHANGE

  1. 시민권 신청시: 시민권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면 이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 시민권 증서 두번쨰 페이지를 보면 관할지역 연방법원 판사가 이름변경을 승인해주는 서명이 있다.

  2. 주 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 만약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아직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 예를들어 영주권자, 비이민자 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이름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고, 단 빛을 많이 져서 채권자로부터 회피할려는 목적으로 이름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이름 변경 신청서에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거주하는지역 신문에 이름을 변경한다는 광고(Notice) 를 30 일동안 게재해야 한다. 만약 손님이 Gwinnett county 에 거주한다면 Gwinnett Daily Post 에 30일동안 광고가 게재된다.

    • 대략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서 이름 변경까지는 약 3~4개월 걸린다.

    • 이름변경 신청자가 판사앞에 출석하여 간단한 심리를 거쳐서 이름 변경이 승인된다.

  3. 이름변경 승인:이름변경이 승인되면 시민권 증서나, 주법원의 이름 변경 승인 판결문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운전면허증, 여권, 크레디트 카드등을 새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소셜카드도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동일한 번호로 발급이 될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은행의 기록 등을 모두 다 수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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